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의 연령 제한(선령)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선박을 갖추도록 설정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선박들은 기존 일몰 기한(2023년 2월 3일까지)에 따라 운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박이지만 새로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영난에 처한 유선 및 도선 사업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어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모두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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