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명의대여 금지 등 처벌 강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빌려받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사용 또는 빌려주기를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위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수상구조사 자격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상에서의 구조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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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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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