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명의대여 금지 등 처벌 강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빌려받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사용 또는 빌려주기를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위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수상구조사 자격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상에서의 구조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