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협의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먼저 협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간이 끝난 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대상 지역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 해요.
  • 토지거래 허가를 실제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지정 과정에 더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협의 단계가 추가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협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진행하도록 해요.
  • 지정 절차의 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해 중앙정부의 판단에 지방의 행정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요.
  •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반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 의견을 지정 과정에서 고려하려 해요.
  • 법률 제10조 개정: 제안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정한 제10조제2항과 제3항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밀접한 제도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지정기간이 끝난 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어요.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협력하도록 해 행정 자율성과 제도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신규 지정 전 지방 협의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지정기간이 끝난 허가구역을 계속 지정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협의 대상을 시·도지사뿐 아니라 대상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하려 해요.
  •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상황과 행정 여건이 검토될 가능성이 커져요.
  • 다만 법안이 아직 제안 단계인 만큼, 실제 협의의 방식과 범위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2) 중앙 심의와 지방 의견의 연결

제안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이 정한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지방 협의 단계를 더해, 지정 판단이 이뤄지는 순서를 조정하려는 셈이에요.

  • 중앙정부가 시장 안정이나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지방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는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거래 상황과 주민 불편 가능성을 전달할 기회를 갖게 돼요.
  • 협의가 합의나 동의를 뜻하는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3) 지정 후 통지 절차와의 관계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제3항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0조제3항도 개정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전 협의가 지정 후 공고·통지 체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사전 협의와 지정 후 통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가 구체화될 수 있어요.
  • 최종 지정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 공고 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토교통부: 허가구역 지정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될 수 있어요.
  • 시장·군수·구청장: 실제 토지거래 허가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서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지정 후 업무를 준비해야 해요.
  • 토지 소유자와 매수인: 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지정 범위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지역 주민과 사업자: 거래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거래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협의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회신을 요구하는 절차인지 확인해야 해요.
  • 협의가 지연될 경우 투기적 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지역의 거래 상황과 주민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면 지정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최종 판단과 조정 방식을 정해야 해요.
  • 제10조제3항 개정 내용이 공고·통지 절차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와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6
김희정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