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 명문화: 농어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생태와 환경 등 현장의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2.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및 권익 증진: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