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 명문화: 농어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생태와 환경 등 현장의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2.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및 권익 증진: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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