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체포된 대통령 경호 제외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위반되거나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해 지시하거나 감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내란죄 및 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경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적 혼란을 막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며, 내란 등의 중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는 경호 지원이 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방지하고 정상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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