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체포된 대통령 경호 제외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위반되거나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해 지시하거나 감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내란죄 및 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경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적 혼란을 막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며, 내란 등의 중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는 경호 지원이 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방지하고 정상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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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