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규제 완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 간의 예외적인 거래도 일반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제37조제3항제3호의3)
2. 투자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가 주로 참여하는 공모 의무가 없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보고 및 공시 의무를 면제하되,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투자설명서와 투자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사고나 부실자산 발생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공시해야 합니다. (제49조의8)
3. 정관 변경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만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며, 이미 공시된 실사보고서, 투자보고서의 별도 제출이나 공시 의무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공시 의무는 삭제합니다. (제40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제1호)
이 법안의 취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리츠 시장의 성장을 돕고자 하며,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더 많은 국민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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