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구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명시: 이 위원회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사항을 심의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고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응합니다.
2. 재정진단 및 경영위기대학 지정: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사립대학의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례와 보호 조치: 경영위기대학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정부는 기준 완화, 재산 처분 및 시설 기준 특례 부여, 학생과 교직원 보호, 그리고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벌칙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와 구조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교육 질의 향상과 지역 경제에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역 사립대학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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