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 시장의 공정성 강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우선 분양 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우선 분양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2. 분양사업자는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 규정을 설정했습니다.
3. 분양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 의무, 책임, 교육 등을 규정하여 분양 질서 유지와 분양받는 사람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4. 건축물의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고, 필요 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5.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의 부당 광고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허가권자가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6. 거짓, 과장 광고나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업무 수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양 시장의 투명성 및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사업자와 대행사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 또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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