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피해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사업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시설공사, 용역 사업에 지역 기업들이 입찰할 때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입찰 경쟁의 범위를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기업들로 제한하여, 지역 기업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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