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피해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사업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시설공사, 용역 사업에 지역 기업들이 입찰할 때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입찰 경쟁의 범위를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기업들로 제한하여, 지역 기업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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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