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 기후변화 대응 명시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3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강조합니다.
2.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3. 국가와 관련 기관의 책무에도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부터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한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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