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명시하여,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공급망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사업재편계획심의 소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직적 기반을 구축함.
3. 간편합병을 위한 주식 보유 기준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를 최대 5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유연하게 지원함.
4.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선정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5.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영 개선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대응하고 일자리 상실 같은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