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6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아동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함.

2.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출생신고의 의무자를 명시함.

3. 출생등록을 담당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정정, 폐쇄, 불복신청 절차와 사망 신고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이 출생등록을 통해 법적 신분을 확보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