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 구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업무 집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는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협의를 통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합니다.

2.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원, 운영 방침, 의결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를 이루고,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3. 항만재개발사업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 절차, 결과 통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청과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 재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정비와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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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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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