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방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평정기준을 마련합니다. 평정항목으로는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이 포함됩니다.

2.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무죄판결이 검사로서의 자질 부족을 의미하며, 무고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검사의 근무성적 및 자질평가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죄판결 비율이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예방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인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권한 남용과 무죄인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무죄판결 비율을 인사에 반영하여 공정한 법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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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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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