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지원 자격 확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의 연령요건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대군인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에게도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제대군인들에게 육군3사관학교 입학의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대군인들이 입학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게 되면, 그들은 더욱 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육군3사관학교에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육군3사관학교의 인재양성 및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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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