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용사업 수행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설: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설립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법적 지위: 이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인정하며, 그 구조개편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3.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산림청장의 권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막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적기시정조치 명령 등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산림이 민간 소유가 많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진을 위한 투자 및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경제의 활성화와 산림 관리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특히 임업인이나 귀산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임업기술 정보와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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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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