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친족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하여 법인의 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도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인 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며, 이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입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포함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직장 내의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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