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비용 지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6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측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보존 기간을 현행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3. 소상공인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사업자로서 실내공기질 측정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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