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비용 지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6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측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보존 기간을 현행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3. 소상공인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사업자로서 실내공기질 측정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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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