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편 발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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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