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3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편 발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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