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물관리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계획을 다룰 때 필요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국가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실제 어떻게 시행하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새로 정하여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유역의 물관리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새롭게 만들어 물관리 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관리 계획과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물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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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