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며,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정적이더라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와 기억·화해·미래재단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며,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5.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은 부상을 입은 희생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됩니다.
6. 희생자 유해의 발굴과 위기 대응을 위해 유전자검사와 유전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규율합니다.
7. 이미 위로금을 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합니다.
8. 벌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조사 및 지원 신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진상조사와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고려하여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수습을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