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그 지정기준을 규정합니다.

2. 위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위생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3. 교육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들의 전문성 있는 위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위생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공중위생과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안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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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최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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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