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방문재활 신설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방문재활을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추가합니다.

2. 방문재활은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문재활의 추가로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동지원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