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여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 중소병원의 의료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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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