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여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 중소병원의 의료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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