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위탁 시 육아휴직 허용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6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 절차 중인 예비양부모들은 아이를 사전에 위탁보호하며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입양 절차 중이고 아이를 위탁보호하며 형성한 애착 관계를 가진 예비양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예비양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아동을 위해 좀 더 안정된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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