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재정 안정성 강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합니다.

3. 이로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하고, 지식재산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을 촉진하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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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