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재정 안정성 강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합니다.
3. 이로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하고, 지식재산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을 촉진하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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