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R&D 사업평가 대상 명확화 및 조사권한 부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4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수행하고,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산업 R&D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실적의 검증과 실패사유의 분석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분야에서의 사업화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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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