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교통사고도 처벌하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가 학교 운동장 같은 학교 내 시설에서 일어날 경우에도 '차량 사고 12대 중과실'로 규정하여, 가해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임.
2.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3.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 등 학교 내 시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형사처벌 규정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학교 내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의도치 않은 법의 빈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