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교통사고도 처벌하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가 학교 운동장 같은 학교 내 시설에서 일어날 경우에도 '차량 사고 12대 중과실'로 규정하여, 가해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임.

2.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3.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 등 학교 내 시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형사처벌 규정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학교 내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의도치 않은 법의 빈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