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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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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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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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