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만 개발비용 국가 지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개발과 관리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관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임.

2. 재정적 기반이 약한 지방정부가 이러한 항만 관리와 개발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어, 효율적인 항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3. 개정안은 국가가 이관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지방항만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국에는 항만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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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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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