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 지원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을 강조.

2.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의료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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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