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 지원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4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을 강조.
2.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의료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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