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공동위판장 지정하여 수산물가격안정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게 됩니다.
2. 공동위판장을 통해 거래 물량과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민물장어 등의 수산물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향후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법안의 단가 예측 등의 목적은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 민물장어 등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수산물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교란을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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