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시장에게 환경교육 계획수립등 권한부여 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기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이양을 조속히 이루어야 함.
3.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진환경국가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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