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교육 기준 설정을 통한 활성화 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교육 강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학교환경교육의 표준화: 지금까지는 각 학교마다 환경교육이 제각기 다르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방안 등을 표준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간의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결과 등이 더 일관되게 운영될 것입니다.

3. 학교장의 역할 강화: 각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 기본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새로운 요건들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이 더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고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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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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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