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교육 기준 설정을 통한 활성화 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교육 강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학교환경교육의 표준화: 지금까지는 각 학교마다 환경교육이 제각기 다르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방안 등을 표준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간의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결과 등이 더 일관되게 운영될 것입니다.
3. 학교장의 역할 강화: 각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 기본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새로운 요건들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이 더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고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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