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및 성과 평가 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교환경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환경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 학생들의 환경 의식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환경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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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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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