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및 성과 평가 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6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교환경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환경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 학생들의 환경 의식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환경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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