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 결격사유에 디지털 성범죄 추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직에 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통신매체나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경비직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이에 해당 범죄 사례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를 경비직 결격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비직의 결격사유를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여 피해예방과 법질서 유지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법안 논의나 채택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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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