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 결격사유에 디지털 성범죄 추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직에 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통신매체나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경비직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이에 해당 범죄 사례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를 경비직 결격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비직의 결격사유를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여 피해예방과 법질서 유지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법안 논의나 채택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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