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도 학교환경교육 실시를 위한 환경교육법 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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