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마련 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2. 공시가격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연관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최근에는 오류가 많아져서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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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