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이용권 직권신청 및 발급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 대상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조사 시에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 조사를 생략하고 발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조사업무를 효율화하며,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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