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이용권 직권신청 및 발급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7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 대상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조사 시에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 조사를 생략하고 발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조사업무를 효율화하며,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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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3표 / 총 197표

찬성 193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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