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용어 정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현행 법률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더 넓게 보려는 취지예요.
  • 법이 전제하는 피해의 모습이 부끄러움 하나로 좁아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적용 조문은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제25조의2제1항제3호예요.
  • 다른 법률에서도 같은 표현을 널리 쓰고 있어서, 이번 개정은 용어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 핵심은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 공포, 모욕감까지 함께 보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용어 대체: 현행 법률에 있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써요.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더 넓게 담으려는 방향이에요.
  • 적용 조문 정비: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표현을 함께 손봐요. 한 군데만 바꾸지 않고, 관련 조문을 묶어서 고치려는 구조예요.
  • 피해 인식 보완: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만이 피해의 기준처럼 읽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이 법 문언에 반영되게 하려는 거예요.
  •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표현을 바꾼 점을 참고하고 있어요. 법률 언어도 그 흐름에 맞춰 정리하겠다는 의미가 보여요.

왜 나왔나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요. 그러면 분노, 공포, 모욕감처럼 실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른 감정이 빠질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바로 그 좁은 인식을 고치자는 데 있어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같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만큼, 법률 문언도 그 흐름에 맞추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표현의 기준이 바뀌어요

기존 법률 문언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을 썼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 해요. 겉으로 보면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 법이 바라보는 피해 감정의 범위를 넓히는 변화예요.

  • 피해를 부끄러움 중심으로만 읽지 않게 돼요.
  • 감정 표현이 더 넓어지면서 문언의 압박감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해석할 때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2) 피해자 인식이 달라져요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만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오해를 줄이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서를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분노나 공포처럼 수치심과 다른 감정도 배제하지 않게 돼요.
  •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설명할 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 법 문언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자기검열을 요구하는 느낌을 덜 줄 수 있어요.

3) 관련 조문을 함께 고쳐요

이번 개정은 한 조문만 손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함께 고쳐서 같은 표현을 맞추려는 구조예요.

  • 같은 법 안에서 용어가 들쭉날쭉하지 않게 돼요.
  • 실무에서 해석할 때 기준 문구를 통일하기 쉬워져요.
  • 조문마다 다른 뉘앙스가 생기는 걸 줄이려는 의도가 보여요.

4) 법 언어의 방향을 맞춰요

이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미 바꾼 표현을 참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성범죄 관련 법언어의 흐름과 맞추려는 의미도 있어요.

  • 다른 제도와 문언이 어긋나는 걸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 법 해석자 입장에서는 표현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져요.
  • 피해 인식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함께 정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5) 실무 해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개정은 형식상 문구 변경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을 피해로 볼지, 그 범위를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실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기관은 새 문구에 맞춰 내부 안내나 서식을 손볼 가능성이 있어요.
  • 사건 당사자는 표현 선택에서 예전보다 더 넓은 감정 언어를 쓸 수 있어요.
  •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옛 표현과의 정합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이용자와 피해자: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 사회서비스 현장 기관: 관련 문구와 안내문, 내부 기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 법 해석·집행 기관: 새 용어에 맞춰 기준을 정리해야 해요.
  • 입법 담당자: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같은 표현도 함께 손볼지 검토하게 돼요.
  • 권리 구제 지원기관: 피해자 상담이나 안내에서 쓰는 표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용어만 바뀌는지, 실제 보호 범위도 넓어지는지 실무에서 확인해야 해요.
  • `성적 불쾌감`의 해석이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도록 기준이 필요해요.
  •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성적 수치심` 표현과의 정합성도 계속 봐야 해요.
  • 현장 기관이 새 용어를 어떻게 안내문과 규정에 반영하는지도 중요해요.
  • 피해자 보호 취지는 살리면서도 문언 해석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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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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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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