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용어 정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8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현행 법률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더 넓게 보려는 취지예요.
- 법이 전제하는 피해의 모습이 부끄러움 하나로 좁아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적용 조문은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제25조의2제1항제3호예요.
- 다른 법률에서도 같은 표현을 널리 쓰고 있어서, 이번 개정은 용어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 핵심은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 공포, 모욕감까지 함께 보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용어 대체: 현행 법률에 있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써요.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더 넓게 담으려는 방향이에요.
- 적용 조문 정비: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표현을 함께 손봐요. 한 군데만 바꾸지 않고, 관련 조문을 묶어서 고치려는 구조예요.
- 피해 인식 보완: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만이 피해의 기준처럼 읽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이 법 문언에 반영되게 하려는 거예요.
-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표현을 바꾼 점을 참고하고 있어요. 법률 언어도 그 흐름에 맞춰 정리하겠다는 의미가 보여요.
왜 나왔나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요. 그러면 분노, 공포, 모욕감처럼 실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른 감정이 빠질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바로 그 좁은 인식을 고치자는 데 있어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같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만큼, 법률 문언도 그 흐름에 맞추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표현의 기준이 바뀌어요
기존 법률 문언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을 썼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 해요. 겉으로 보면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 법이 바라보는 피해 감정의 범위를 넓히는 변화예요.
- 피해를 부끄러움 중심으로만 읽지 않게 돼요.
- 감정 표현이 더 넓어지면서 문언의 압박감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해석할 때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2) 피해자 인식이 달라져요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만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오해를 줄이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서를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분노나 공포처럼 수치심과 다른 감정도 배제하지 않게 돼요.
-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설명할 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 법 문언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자기검열을 요구하는 느낌을 덜 줄 수 있어요.
3) 관련 조문을 함께 고쳐요
이번 개정은 한 조문만 손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함께 고쳐서 같은 표현을 맞추려는 구조예요.
- 같은 법 안에서 용어가 들쭉날쭉하지 않게 돼요.
- 실무에서 해석할 때 기준 문구를 통일하기 쉬워져요.
- 조문마다 다른 뉘앙스가 생기는 걸 줄이려는 의도가 보여요.
4) 법 언어의 방향을 맞춰요
이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미 바꾼 표현을 참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성범죄 관련 법언어의 흐름과 맞추려는 의미도 있어요.
- 다른 제도와 문언이 어긋나는 걸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 법 해석자 입장에서는 표현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져요.
- 피해 인식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함께 정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5) 실무 해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개정은 형식상 문구 변경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을 피해로 볼지, 그 범위를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실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기관은 새 문구에 맞춰 내부 안내나 서식을 손볼 가능성이 있어요.
- 사건 당사자는 표현 선택에서 예전보다 더 넓은 감정 언어를 쓸 수 있어요.
-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옛 표현과의 정합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이용자와 피해자: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 사회서비스 현장 기관: 관련 문구와 안내문, 내부 기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 법 해석·집행 기관: 새 용어에 맞춰 기준을 정리해야 해요.
- 입법 담당자: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같은 표현도 함께 손볼지 검토하게 돼요.
- 권리 구제 지원기관: 피해자 상담이나 안내에서 쓰는 표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용어만 바뀌는지, 실제 보호 범위도 넓어지는지 실무에서 확인해야 해요.
- `성적 불쾌감`의 해석이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도록 기준이 필요해요.
-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성적 수치심` 표현과의 정합성도 계속 봐야 해요.
- 현장 기관이 새 용어를 어떻게 안내문과 규정에 반영하는지도 중요해요.
- 피해자 보호 취지는 살리면서도 문언 해석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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