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ㆍ체험영농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94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예외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기존에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정되던 예외가 지정 지역에 한해 확대됩니다.
2. 주말·체험영농 지역 지정 제도 도입: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예외가 적용되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계획에 부합하는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 간소화(심의 면제): 지정 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합니다. 종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가 필요했으나, 해당 유형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관련 조문 신설·정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유 예외를 안 제6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고, 심의 면제를 위한 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등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예외 적용 범위와 절차가 법문상 구체화됩니다.
이 법안은 주말·체험영농에 한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운영으로 농촌 활력과 농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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