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합니다. 이로써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합니다.

2. 직통시와 특례시에는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사의 업무신고 수리의 주체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을 직통시와 특례시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의 추가와 이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신고 수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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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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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