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합니다. 이로써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합니다.
2. 직통시와 특례시에는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사의 업무신고 수리의 주체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을 직통시와 특례시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의 추가와 이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신고 수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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