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 추가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의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재해 요소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후변화 대응: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꿀벌과 식물 생태계의 불균형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로 포함시킵니다.

3. 산불 확산 원인 대응: 영남지역 산불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고온, 건조, 강풍 등 이상기후 요인을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이와 같은 기후적 요인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3
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