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 추가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의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재해 요소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후변화 대응: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꿀벌과 식물 생태계의 불균형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로 포함시킵니다.
3. 산불 확산 원인 대응: 영남지역 산불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고온, 건조, 강풍 등 이상기후 요인을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이와 같은 기후적 요인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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