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내구연한 설정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시설, 즉 기차나 리프트처럼 레일 위를 다니는 시설의 안전검사를 개선하여, 단순히 기존의 정기검사와 사고발생 시 실시하는 임시검사 외에도, 시설의 노후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궤도시설 및 부품의 '내구연한', 즉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는 기존에 노후화된 궤도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계속 사용되고, 사고가 난 후에야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차나 리프트 같은 궤도를 이용하는 시설들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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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