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3인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에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 기금 운용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수익 창출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2. 투자 원칙인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를 보훈기금 운용에 도입함.

3. 보훈기금 운용 시 사회적 책임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원칙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기금의 운용 방식을 현대적인 경영원리에 맞게 개선하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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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