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3인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에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 기금 운용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수익 창출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2. 투자 원칙인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를 보훈기금 운용에 도입함.
3. 보훈기금 운용 시 사회적 책임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원칙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기금의 운용 방식을 현대적인 경영원리에 맞게 개선하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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