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의 공정성 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사장은 이사 회의의 제청으로 임명됩니다.

2. 이사회는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과 그 외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3. 이사 및 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에 의한 공사의 사장과 이사 임명절차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 및 강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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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