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된 용어 사용: 기존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혼란을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 대표자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해석의 명확성: 이러한 통일된 정의를 통해 노동계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운영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대표자 선정과 관련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 권익이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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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