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하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연령의 장애인이라도 장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지원받는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법안의 내용: 이번 법률 개정안은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적용 대상 확대: 이 개정안으로 인해, 연령에 관계없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활동지원급여를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제도 및 급여차별을 해소하여 보다 공평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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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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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