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하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연령의 장애인이라도 장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지원받는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법안의 내용: 이번 법률 개정안은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적용 대상 확대: 이 개정안으로 인해, 연령에 관계없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활동지원급여를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제도 및 급여차별을 해소하여 보다 공평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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