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방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8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이 유포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최소화 조치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담, 유포물 삭제,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제4항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폭력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