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 방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8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이 유포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최소화 조치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담, 유포물 삭제,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제4항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폭력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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