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장 역할 제한: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외부인으로 지정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2.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강화: 개정안에서는 외부인사 추천을 통해 선출된 외부인 중 3분의 2 이상이 징계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3. 검사 징계절차의 엄격함 강화: 현행법에는 검사 징계에 대한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 징계에 대한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서 법무부장관의 독단적인 관여를 제한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강화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사 징계 절차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징계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된 검찰기관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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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